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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D-90, 'AI 딥페이크 영상' 선거운동에 못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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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선거관리위원회 제공 경북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오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인공지능 기반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경북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 90일 전인 다음달 5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 등을 안내하고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인공지능 기반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 운동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딥페이크 영상·음향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다음달 5일부터는 AI 생성물임을 표시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출판기념회 개최도 금지된다.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개최할 수 없다.

다른 사람이 저술한 것이라도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개최는 금지된다.  

의정보고회 개최에도 제한이 따른다.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은 직무상의 행위 그 밖에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보고회 등 집회, 보고서 또는 축사·인사말을 통해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없다.

다만 자신의 의정 활동을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SNS를 이용해 상시 전송할 수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의정보고서를 상시 게시할 수 있다.  

이 밖에 정당·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광고가 금지된다.

정당 또는 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을 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다.

또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한편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무원,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하는 언론인 등은 다음달 5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사직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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