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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처럼 '옵션사용료' 받는 등록임대사업자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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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상한의무 위반에 해당…전국 자치단체에 공문, 특별점검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일부 등록임대사업자들이 세입자들에게 매달 옵션사용료를 월세처럼 부과하는 수법으로 임대료 상한을 우회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국토교통부가 단속에 나섰다.

국토부는 24일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를 증액하려는 경우 당초 임대료의 5% 범위를 초과하여 청구 할 수 없다"며 "가전·가구 등의 사용도 임대료에 포함되어야 할 비용이며, 이를 포함한 보증금이 이전 계약보다 5% 이상 증액된 경우 임대료 상한 의무 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에 국토부는 옵션사용료 등 임대료 상한 의무를 우회하는 행위에 대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24일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3월 중에 지자체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현재 운영 중인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법 위반 사례를 접수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지자체에서 과태료(3천 만원 이하)를 부과 하는 등 관리를 지속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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