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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수용 취소' 판결 확정에…황령산 전망대 개발 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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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장관 동의 없이 수용…대법원 "절차 하자"
황령산 전망대·케이블카 조성 사업 논란 재점화
시민단체 "절차 문제 해소 안 돼, 백지화 촉구"
부산시 "개발 사업 자체와 무관" 선 그어

24일 부산시청 앞에서 '황령산 전망대·케이블카 개발 사업 백지화 촉구 기자회견'이 열린 모습. 부산황령산지키기범시민운동본부 제공 24일 부산시청 앞에서 '황령산 전망대·케이블카 개발 사업 백지화 촉구 기자회견'이 열린 모습. 부산황령산지키기범시민운동본부 제공 
부산 황령산 전망대·케이블카 조성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토지 수용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서 다시 불거졌다. 시민단체가 사업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는 가운데, 부산시는 사업 진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부산황령산지키기범시민운동본부와 전국케이블카반대 녹색전환연대는 24일 오전 11시 부산시청 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령산 전망대·케이블카 개발 사업 관련 위법을 인정하고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대법원이 대한불교조계종 마하사 사찰림에 대한 수용 재결 취소 판결을 확정했다"며 "이는 황령산 개발 사업 추진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분명히 한 거다. 뿐만 아니라 공익성과 정당성이 결여된 개발 사업임을 사법부가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대한불교조계종 마하사가 부산시와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낸 실시계획 인가 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려 2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마하사 측은 사찰람이 전통 사찰 보존지에 해당해 토지를 수용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동의가 필요하지만, 관련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다며 수용재결 취소를 요구해왔다.
 
앞서 1심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지만 2심 재판부는 절차적 하자가 인정된다며 수용재결을 취소했다. 문제가 된 부지는 4900㎡ 규모로, 황령산 케이블카 노선 일부가 지나가고 전망데크, 내부 도로 등이 설치될 예정이었다.
황령산 전망대 조감도. 대원플러스그룹 제공 황령산 전망대 조감도. 대원플러스그룹 제공 그동안 산림 훼손과 경관 파괴 등 이유로 황령산 개발 사업을 반대해온 시민단체는 "법원이 절차적 위법을 인정했음에도 부산시는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며 "애초 무리한 개발 협약이 없었다면 불필요한 소송과 행정 낭비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시는 시민사회가 지적해온 환경 파괴와 경관 훼손, 경제성 분석에 대한 부족한 근거 등에 대해서도 명확한 설명 없이 사업을 밀어붙여왔다"면서 "위법 행정에 대해 사과하고 사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이번 판결은 토지 수용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여서 황령산 개발 사업과는 별개 사안이며, 사업자 측에서 관련 보완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판결은 수용재결 과정의 절차상 하자를 지적한 것"이라며 "사업자 측이 마하사 사찰림을 매입하거나 협의를 거쳐 보완한다면 추후 인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부지가 황령산 개발 사업 대상지에 포함돼 있긴 하지만, 케이블카 설치나 봉수 전망대 조성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며 "시민단체가 제기하는 절차적 문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황령산 개발 사업은 황령산 정상부에 125m 높이 전망대를 설치하고, 부산진구 전포동 황령산레포츠공원과 연결하는 케이블카를 조성하는 민간 개발 사업이다.
 
시는 앞서 전망대와 케이블카 조성을 골자로 하는 1단계 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고시했다. 케이블카 구간을 2.2㎞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2단계 사업은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다. 현재 시는 교통영향평가를 마쳤고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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