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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은 기쁨으로 돌봄은 다함께

가정 양육 부모를 위한 '시간제 보육 서비스'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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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독립반 당일 예약 시간, 낮 12시→오후 2시까지로 연장
독립반의 보육교사 1인당 보육 아동 수, 2028년까지 3명→2명

교육부 제공교육부 제공
긴급한 보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독립반의 당일 예약 시간이 낮 12시에서 오후 2시까지로 연장된다. 독립반의 보육교사 1인당 보육 아동 수는 지난해 3명에서 2028년까지 2명으로 줄어든다.
 
교육부는 "가정양육 부모를 위한 시간제 보육 서비스의 질 제고와 이용자 편의 향상을 위해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개선한다"고 24일 밝혔다. 시간제 보육은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병원 진료, 취업 준비, 단시간 근로 등으로 긴급하거나 일시적인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보육 서비스다.
 
가정양육 중인 6개월에서 36개월 미만 영아에 대해 잠시 돌봄이 필요할 때,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각 지역의 어린이집·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임신육아종합포털인 '아이사랑 포털(childcare.go.kr)'에서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에 2177개 시간제보육반(독립반 850, 통합반 1327)이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시간제 보육 이용료는 시간당 5천원이지만, 가정양육 영아의 경우 월 60시간의 범위 내에서 시간당 이용료 5천원 중 3천원을 기존과 마찬가지로 지원한다. 가정양육 영아는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 급여(현금) 또는 양육 수당을 수급 중인 6~36개월 미만 영아를 의미한다.
 
아울러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보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독립반의 당일 예약 시간을 낮 12시에서 오후 2시까지로 연장한다. 또한 다자녀 가정의 경우 자녀별로 한 명씩 시간제 보육을 예약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녀만 예약되거나, 동일 제공기관에 빈자리가 없어 각기 다른 제공기관을 이용하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 다자녀 동시 예약 기능을 도입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간제 보육 안내지'와 '부모 이용 안내서'를 제작해 이달 말까지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현장에 배포할 계획이며, 해당 자료는 '아이사랑포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문화가정을 위해 '시간제 보육 안내지'를 영어,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로도 번역해 함께 배포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보다 안전한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간제 보육 독립반의 보육교사 1인당 보육 아동 수를 3명에서 2명으로 순차적으로 줄여 나갈 방침이다. 올해 운영 예정인 독립반 1224개 중 788개 반(64.4%)이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2로 운영하고, 2028년까지 모든 독립반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2로 개선할 계획이다. '통합반'은 정규 보육반의 빈자리를 시간제 보육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정규 보육반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따른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 어린이집은 2만6064곳이 있으며, 이중 1077곳에서 2003개 시간제 보육반(독립반 676개, 통합반 1327개)을 운영하고 있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139곳이 있으며, 이 중 107곳에서 174개 독립반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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