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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농업인 월급제 확대 운영…월 최대 2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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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제공 청주시 제공 
충북 청주시가 올해 농업인 월급제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월급 지급 한도를 지난해보다 30만 원 올려 월 30만~230만 원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청주시에 주소를 두고 농협과 출하 약정을 체결한 벼 재배 농가다.
 
참여 희망 농업인은 다음달 13일까지 지역농협(11곳)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월급은 매월 30일 지급된다. 월 50만 원 이하 금액은 총 지급액을 2회(3·6월)로 나눠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기상 변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농업인 월급제는 수확기 이전에도 농가가 안정적으로 영농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지역농협이 벼 수매 자금의 일부(50%)를 농가에 선지급하고, 시가 농협에 발생하는 이자를 보전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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