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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양산경찰서 '금융사기 피해 예방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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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의 예방 및 확산 방지 위한 협력 체계 구축

BNK경남은행 조필호 금융센터장(사진 오른쪽)과 양산경찰서 김종규 서장이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BNK경남은행 제공 BNK경남은행 조필호 금융센터장(사진 오른쪽)과 양산경찰서 김종규 서장이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BNK경남은행 제공 
BNK경남은행은 양산금융센터와 양산경찰서가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23일 업무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BNK경남은행은 고액 인출ㆍ이체 고객을 선제적으로 확인하고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자로 의심되는 고객을 발견할 경우 신속히 신고해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고객과 자산 등을 안전하게 보호한다.
 
양산경찰서는 신속하게 출동해 피해를 막고 범죄 예방과 범인 검거에 크게 기여한 금융기관 관계자를 적극 포상한다.
 
BNK경남은행 양산금융센터 조필호 금융센터장은 "지능화되고 있는 금융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금융기관과 경찰서 간 유기적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금융 범죄로부터 지역민을 보호하고 자산을 지키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양산경찰서 김종규 서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라며 "금융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 주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금융사기 범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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