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검색
  • 댓글 0

실시간 랭킹 뉴스

노치환 경남도의원, 교육부에 '유보통합 3법' 조속 통과 건의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사무·재정 이관 기준 명확화 등 6대 과제 대정부 건의문 전달

노치환 유보통합 특별위원장이 유보통합 3법의 조속한 개정 등이 담긴 건의문을 교육부에 전달했다. 경남도의회 제공 노치환 유보통합 특별위원장이 유보통합 3법의 조속한 개정 등이 담긴 건의문을 교육부에 전달했다. 경남도의회 제공 
경남도의회가 유보통합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후속 입법 개정을 교육부에 촉구했다.

도의회 유보통합 추진 지원 특별위원회 노치환(국민의힘·비례) 위원장은 23일 교육부를 찾아 현재 계류 중인 '유보통합 3법'의 조속한 개정과 국가 책임 강화를 골자로 한 대정부 건의안을 전달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12월 도의회를 통과한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후속 입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정부에 직접 전달하고자 마련됐다.

노 위원장이 전달한 건의안에는 6대 핵심 과제가 담겼다. 유보통합 3법(영유아보육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지방교육자치법)의 조속한 개정과 즉시 시행, 지자체·교육청 간 사무·조직·정원 이관 기준의 명확한 제시, 지방재정 부담 방지를 위한 국가 재정 책임 강화가 포함됐다.

또, 유치원·어린이집 간 교사 자격·처우 기준 통합 표준 마련, 0~2세 영아 보육 기반 보호 체계 법률 반영, 교사·학부모·전문가·지자체가 참여하는 '유보통합 상설협의체' 설치도 담겼다.

노 위원장은 "2023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관리 체계는 교육부로 일원화됐지만, 후속 입법 지연으로 지방 현장의 사무와 재정, 정원 이관이 모두 멈췄다"며 "행정적·재정적 혼란이 계속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과 학부모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이어 "후속 입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지자체가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교육부 차원의 선제적인 행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위원장은 현장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범 사업 예산 확대 등 정책적 지원 강화도 요청했다.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