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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긴급 실시…54만 마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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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고양 구제역 연쇄 발생
3월 예정 일제접종 한 달 앞당겨
도내 소·염소 1만 552농가 대상
100마리 미만 소 사육농가 백신비 전액 지원

지난 20일 오전 고양시 한우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 연합뉴스지난 20일 오전 고양시 한우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 연합뉴스
전북자치도가 당초 3월로 예정됐던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을 앞당겨 2월 20일부터 3월 15일까지 도내 소와 염소를 대상으로 긴급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30일 인천 강화군과 이달 19일 경기 고양시 한우농장에서 구제역이 잇따라 발생한 엄중한 상황을 고려한 선제 대응이다. 전북도는 2017년 이후 유지해 온 구제역 청정지역 지위를 굳건히 지키기 위해 촘촘한 백신 접종과 현장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접종 대상은 도내 1만 552농가에서 사육 중인 소와 염소 총 54만 1천 마리(소 8984농가 44만 7천 마리, 염소 1568농가 9만 4천 마리)다.
 
전북도는 농가 규모에 맞춰 맞춤형 지원을 펼친다. 소 50마리, 염소 300마리 미만을 키우는 소규모 농가에는 총 75개 접종반 소속 수의사와 포획 전문 인력을 투입해 접종을 돕는다. 전업 규모 농가는 자가 접종을 원칙으로 삼고 축협 동물병원에서 백신을 구매해 접종하며, 비용은 보조금 50%와 자부담 50%로 이뤄진다.

특히 올해부터는 백신 접종률과 항체 양성률 향상을 이끌어내기 위해 도내 소 사육농가의 86%를 차지하는 100마리 미만 농가를 대상으로 백신 구입비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접종을 마친 농가는 철저한 사후 관리를 진행해야 한다. 관할 시군이나 지역축협에 접종 내역을 제출하고, 소는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 염소는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 대장'에 정보가 올바르게 입력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임신 말기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접종을 미룬 개체는 사유 해소 즉시 신속하게 추가 접종을 진행해야 한다.

전북도는 접종 4주 뒤 이행 여부와 항체 양성률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해 미달 농가를 엄단할 방침이다. 검사 결과 소 80% 미만, 번식용 돼지와 염소 60% 미만, 비육용 돼지 30% 미만 등 법적 기준치에 도달하지 못하면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후 재접종을 지시하고 4주 이내에 항체 형성 여부를 다시 확인할 예정이다.

전북도 민선식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최근 구제역 발생의 주된 원인으로 백신 접종 소홀과 차단방역 미흡이 지목되고 있다"며 "농가에서는 제대로 된 항체 형성을 위해 정확하고 꼼꼼한 접종과 농장 차단방역을 빈틈없이 실천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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