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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새 학기 맞아 3월 13일까지 유해환경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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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주변, 번화가 편의점·PC방 등 청소년 밀집 지역 점검
술·담배 판매, 22시 이후 출입 제한 등 보호 의무 이행 확인

기사와 연관 없음. 황진환 기자기사와 연관 없음. 황진환 기자
전북자치도가 새 학기를 맞아 2월 23일부터 3월 13일까지 학교 주변과 번화가 등 청소년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유해환경 집중 지도·단속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홍보 캠페인도 함께 진행하여 청소년 보호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편의점, PC방, 노래연습장 등 청소년 출입이 잦은 업소들이다. 전북도는 각 업소의 청소년 보호 의무 이행 실태를 살피고 현장에서 사업주에게 관련 법규를 안내하는 등 계도 중심의 예방 활동에 힘을 쏟는다.

2026년 기준 청소년은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로 규정되며, 생일 경과 여부와 무관하게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일괄 적용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청소년 대상 술과 담배 등 유해약물 판매 행위 △오후 10시(22시) 이후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의 출입시간 위반 행위 △청소년 출입과 고용 제한 △술·담배 판매금지 표시 의무 이행 여부 등이다.

단속과 병행해 유해업소 밀집 지역에서 홍보물 배부와 가두 캠페인을 진행하여 도민 인식을 개선할 예정이다. 청소년 유해 행위나 민생 위반 사례를 발견한 도민은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 또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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