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제공국세청이 경영난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약 3조원 규모의 세정 지원에 나선다. 수출기업과 철강·석유화학·건설업 등 10만개 법인의 법인세 납부기한을 최대 3개월 연장해 자금 부담을 덜어준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23일 2025년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이 오는 3월 31일까지이며, 올해 신고 대상은 총 118만개 법인으로 전년보다 3만개 증가했다고 밝혔다.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이 대상이다.
이번 신고에서는 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한 세정 지원이 함께 시행된다.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중견기업(1만 3천개) △석유화학·철강·건설업 영위 기업(6만 5천개) △고용·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소재 기업(2만 6천개) 등 총 10만개 법인이 지원 대상이다.
지원 대상 기업은 법인세 납부기한이 당초 3월 31일에서 6월 30일까지로 직권 연장된다. 또한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법정기한(4월 30일)보다 20일 앞당겨 4월 10일까지 지급된다. 국세청은 이번 조치로 약 3조원의 자금 유동성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납부기한이 연장되더라도 법인세 신고는 3월 31일까지 해야 하며, 추가 자금난이 있는 기업은 최대 6개월까지 추가 연장 신청도 가능하다. 분할 납부 세액의 기한도 함께 늦춰져 일반 기업은 7월 31일, 중소기업은 9월 1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성실신고 지원도 강화한다. 외부기관 자료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하고, 공제·감면 안내를 통해 기업이 세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반면 법인자금의 사적 사용이나 업무용 자산의 개인 사용 등 불성실 신고에 대해서는 사후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신고부터 일부 세법도 변경된다. 부동산임대업 등을 주업으로 하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규모 법인의 경우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 세율이 기존 9%에서 19%로 인상된다.
국세청은 "민생경제 회복과 기업활력 제고를 위해 현장 중심의 세정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