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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美 관세 판결에 민관합동회의…"우호적 협의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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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부 장관 대한상의서 민관합동 대책회의 주재

"국익 극대화라는 원칙 아래 협의 지속하겠다"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이 2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미국 연방대법원의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 위법·무효 판결과 미 행정부의 추가 관세조치 발표에 대응한 민·관합동 대책회의' 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이 2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미국 연방대법원의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 위법·무효 판결과 미 행정부의 추가 관세조치 발표에 대응한 민·관합동 대책회의' 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 위법·무효 판결과 미 행정부의 추가 관세조치 발표에 대응해 23일 오전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는 경제단체, 주요 업종별 협회, 유관기관 및 관계부처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부과, 301조 조사 방침 등 후속 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우리 산업 및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업계 의견 수렴 및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참석자들은 IEEPA 판결 이후 232조 품목관세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122조를 통한 글로벌 15% 일률 관세 부과, 301조 조사 개시 등 추가 조치의 향방에 따라 우리 산업 및 수출에 복합적 영향이 예상돼, 민관이 긴밀히 소통하며 공동 대응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 연합뉴스김정관 산업부 장관. 연합뉴스
김 장관은 "정부는 국익 극대화라는 원칙 아래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균형과 대미 수출여건이 훼손되지 않도록 미 측과 긴밀히 소통하며 우호적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며 "수출여건 변화 가능성에 대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수출다변화 정책을 추진하고 유관기관 및 업종 협·단체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미 측의 후속조치를 파악하면서 우리 경제 및 기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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