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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관세 판결 뒤 당정청 회의 "대미투자법은 조속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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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2일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이 우리 국익에 최선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이른바 '상호 관세'가 위법이라고 판단한 뒤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청 통상현안 점검회의' 결과다.

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의 뒤 언론에 짧은 브리핑 자료를 내고 이렇게 설명한 뒤 "여야가 합의한대로 3월 9일까지 (대미투자법이)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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