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전경. 전주지검 제공교회 자본을 담보로 빌린 대출금 중 일부를 타인에게 빌려준 교회 임직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북 전주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무주의 한 교회 목사 A(70대)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6년 12월쯤 교회 재산을 담보로 50억 원을 대출 받은 후 그 중 일부인 약 6억 원을 교회 내부의 합의 없이 레미콘 사업을 하는 B장로에게 빌려준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건은 A씨가 교회를 자신의 아들에게 세습하려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교회 세습을 반대하는 교인들은 공동의회에서 세습 안건이 부결됐음에도 A씨가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자 배임 혐의로 그와 B장로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교인들은 A씨의 다른 비위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 법원에 교회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을 신청해 놓은 상태다.
교회 관계자는 "법원의 회계장부 열람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A씨를 배임과 횡령 혐의 등으로 추가 고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