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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尹 무기징역, 역사의 당연한 귀결…대통령 권한 분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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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파괴 행위에 대한 상식적인 결론"

1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 설치된 tv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생중계 되고 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박종민 기자1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 설치된 tv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생중계 되고 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박종민 기자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에 대해 "내란 수괴에 대한 엄벌은 역사의 당연한 귀결"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19일 오후 성명을 내고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는) 헌법을 유린하고 군대를 동원해 국민의 대의기관을 짓밟으려 한 헌정 파괴 행위에 대한 상식적인 결론"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고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로서 책무를 다한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특히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이라고 명확히 말한 점에 대해 "비상계엄이라는 형식을 빌렸더라도 헌법기관의 권한을 마비시키려는 실력 행사는 내란죄에 해당함을 분명히 한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또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더 이상의 후퇴는 없어야 한다"며 "대통령과 행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이 분산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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