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DMZ 일대가 적막하다. 연합뉴스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9일 정부가 검토 중인 군사분계선(MDL) 일대 비행금지구역 복원과 관련해 "훈련용 드론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비행금지구역이 복원될 경우 적용되는 기종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는 사단 및 군단급 무인기(UAV)는 비행금지 대상에 포함되지만, 비교적 소형인 훈련용 드론은 비행금지구역 복원과 관계없이 계속 운용하겠다는 설명이다.
정 대변인은 일방적 비행금지구역 복원 시 대북경계태세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에 대해, 예단을 경계하면서도 "군사 대비 태세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보안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9·19 남북군사합의의 일부 복원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국방부도 "유관부처 및 미측과 협의해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9·19 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검토 중에 있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남북은 지난 2018년 국방 당국 간 9·19 합의를 통해 MDL 기준으로 고정익 항공기는 20~40km, 회전익 항공기는 10km, 무인기는 10~15km, 기구(풍선)는 25km 범위의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했고 드론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