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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셔터 기준↑·기업 부담↓…국토부, 건축자재 화재안전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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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 세부운영지침' 개정안 승인
'공장이전·설비교체' 성능시험 일부 면제…'복합 방화셔터' 품목 신설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 개요. 국토교통부 제공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 개요. 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건축물 화재에 대한 국민 불안을 줄이기 위해 건축자재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기업의 불필요한 절차 부담은 완화하되, 방화셔터 등 주요 화재안전 기준은 높이고 제조·시공 전 과정을 보다 촘촘히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0일 공장 이전·설비 교체 시 성능시험을 일부 면제하고, 새로운 방화셔터 품질인정 품목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 세부운영지침' 개정안을 승인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지난 2025년 6월 행정예고한 내용을 토대로 건축자재 업계와 협회,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는 화재 안전성이 중요한 건축자재에 대해 명확한 성능기준을 제시하고, 기준에 맞춰 제조·시공하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현재 내화구조, 방화문, 자동방화셔터, 내화채움구조, 복합자재(샌드위치패널) 등 5개 품목에 대해 품질인정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인정 제품은 3~5년간 효력이 유지된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절차 개선을 포함했다. 그동안 품질인정 자재 기업은 공장 이전이나 설비 교체 등 생산 여건에 변화가 있을 때마다 제품별로 성능시험을 다시 받아야 했다.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공장 이전이나 동등 이상 성능의 설비 교체 시 성능시험 대신 서류 검토와 공장 확인만으로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절차를 완화했다.

품질인정 취소 여부를 심의하는 운영위원회 절차도 보완된다. 중소기업이 전문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에 따라, 기업이 희망할 경우 협회가 운영위원회에 전문 의견을 제출하거나 시공현장 점검에 참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복합 방화셔터' 품목이 새로 도입된다. 방화문과 셔터가 일체형인 기존 제품은 화재 시 시인성이 낮고 충격에 취약하다는 한계로 2022년 1월 31일부터 사용이 금지됐다. 현행 법령은 자동방화셔터를 방화문 3m 이내에 별도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형 쇼핑센터 등 대규모 개방 공간이 늘어나면서 자동 방화셔터와 방화문을 함께 설치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한 수요가 지속돼 왔다. 개정안은 방화문 기준과 방화셔터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내충격 및 개폐 성능기준을 추가한 '복합 방화셔터'를 신설해 안전성과 공간 활용성을 동시에 확보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인정 신청 시 제출서류를 구체화해 절차상 혼선을 줄이고, 시료 채취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제도 운영을 개선했다.

국토부는 제조현장과 건축공사장 점검도 확대할 계획이다. 최근 내화채움구조의 부적절 시공 사례 제보가 잇따르면서 시공 중 및 준공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무작위 선별과 제보 방식 점검을 병행할 방침이다.

오는 2027년 도입을 목표로 '건축자재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도 추진 중이다. QR코드 기반 이력관리 시스템을 통해 제조·유통·시공 전 과정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기록·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플랫폼 운영 근거를 담은 건축법 개정안도 발의돼 추진 중이다.

국토부 정승수 건축안전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화재 안전성은 지속하면서 현장의 절차상 불편과 기업 애로사항은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누리집에서 오는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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