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열린 3차 상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진술인들이 의견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오는 19일로 다가오면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의 공약이기도 했던 '내란·반란·외환죄 사면 금지' 법 개정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12.3 내란 열흘 뒤인 2024년 12월 13일부터 비슷한 내용의 법이 여러 차례 발의됐고, 여당 내 공감대도 있지만, 정작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부터 처리가 되지 않고 있어서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 김용민 의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에 대한 질문에 "법의 취지 자체에 대해선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대통령의 사면은 헌법상 고유 권한인데, 법률에서 일률적으로 특정 범죄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 시비가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헌법 79조에는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돼 있다.
조항 자체만 보면 법률을 통해 세부 내용을 제한할 수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면권이 대통령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위헌 시비가 걸릴 수 있다는 점이 법사위 소속 복수의 민주당 의원들 설명이다. 법사위 내부에서도 이에 대해 이견이 있어, 아직 병합 심사 등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
다만 헌법학계에선 내란·반란·외환이라는 범죄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별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임지봉 교수는 "헌법 84조 '대통령 불소추 특권'의 예외로 규정돼 있는 범죄가 바로 내란·외환죄"라며 "이를 다른 죄와 달리 보고 있는 헌법의 취지에 비춰 볼 때, 해당 범죄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위헌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내란음모죄 누명과 같은 사례처럼 정적 제거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김 전 대통령은 1980년 5월 전두환 신군부의 내란음모 조작으로 사형선고를 받았고, 이후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가 2004년 재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법사위 소속 다른 민주당 의원은 "해당 사례(김 전 대통령)의 경우 사면이 문제가 아니라 재판 자체가 잘못됐고, 그렇게 판단되면 사면은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라며 "법을 바꿀 때 일정 수준 이상의 국회 동의를 받아, 예외적으로 사면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있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가능성을 뒀다고 인식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전했다.
일각에선 '형법 불소급 원칙'과 충돌한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 이는 행위 당시에 제정돼 있는 법률을 기준으로 범죄를 판단하고 처벌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행위 이후에 제정된 법률을 통해 처벌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율사 출신의 다른 민주당 의원은 "내란죄와 사면법은 전혀 별개이기 때문에, 형법 불소급 원칙으로 볼 문제는 아니다"며 딱히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법사위 내부에선 설 연휴가 끝난 직후인 오는 1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이후 처리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대한 1심 선고에서 12.3 비상계엄이 잇따라 '내란'으로 인정되고 있는 만큼, 여론을 등에 업고 본격적인 법안 처리에 나설 수 있다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