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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에 1500만원 배상"…법원, 국가 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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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불합리 수사…성폭력 정황 규명 못해"
항소심서 공소사실 추가…"피해자 정신적 고통 상당"

부산 돌려차기 사건 CCTV 장면. 연합뉴스부산 돌려차기 사건 CCTV 장면. 연합뉴스
법원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초동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조형우 판사는 12일 피해자 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초동 대응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당시 범인이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원고의 어깨를 매고 간 후 7~8분 간 범행했는데 당시 원고의 상태를 고려하면 성폭력 동기의 정황이 강하게 의심되는데도 수사기관은 추가 증거를 확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고의 탄원으로 인해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공소사실이 추가 됐고, 수사기관의 불합리 수사로 성폭력의 구체적인 결과가 정확히 규명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부산 돌려치기 사건은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쯤 부산 부산진구 서면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귀가하던 김씨를 30대 남성 이모씨가 무차별 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사건이다. 당초 이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강간미수 혐의가 적용되며 형량이 20년으로 상향됐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김씨는 이후 수사 과정의 부실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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