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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은행에 과징금 2조→1.4조 '경감'…기관경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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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ELS 피해자 모임. 연합뉴스홍콩ELS 피해자 모임.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을 불완전판매한 은행에 기관경고와 1조 4천억원대 과징금 제재를 결정했다. 제재 수위는 사전통보한 것에서 다소 낮아졌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 등 은행 5곳에 기관경고와 과징금 1조 4천억원 부과를 의결했다.
 
앞서 금감원은 이들 은행에 영업정지와 2조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를 사전통지 했다. 하지만 3차례에 걸친 제재심을 통해 과징금을 20% 감경하고, 기관 및 담당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도 낮췄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의 적극적인 사후수습 노력 및 재발방지 조치 등의 사정을 감안해 제재 범위와 수준에 대한 조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심의 결과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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