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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관련 지작사령관도 직무배제…혐의 숨긴 채 대장 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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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군단장 재직시 휘하 2기갑여단장의 정보사 회의 참석과 연루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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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12일 주성운(대장·육사 48기) 지상작전사령관을 12·3 불법 비상계엄 관련 의혹으로 전격 직무배제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지상작전사령관은 전방 부대 지휘와 작전을 총괄하는 육군의 핵심 보직으로, 지난해 9월 이재명 정부의 첫 대장급 인사 때는 12·3 관련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다.
 
주 사령관은 12·3 계엄 당시 1군단장으로 재임할 때 휘하의 구삼회(준장) 전 2기갑여단장과 연루 가능성을 의심받고 있다.
 
주 사령관은 구 여단장이 경기도 판교의 정보사령부 예하부대 회의에 참석해 12·3 관련 모의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전화통화를 했음에도 부대 복귀 지시 등을 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 사령관은 이날 오전 코브라 헬기 순직 조종사들에 대한 영결식 참석 후 자신에 대한 직무배제와 수사 의뢰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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