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노동자 임금을 천만 원 넘게 체불하고도 출석 요구에 불응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40대 사업주 A씨를 체포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7월 경남 창원에서 일용직 노동자 4명에게 임금 1300만 원을 주지 않고 전화나 우편 등 수십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금난을 겪고 있어 노동자 임금을 지불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창원지청은 수사를 마무리한 뒤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