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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중소기업협동조합 "임원 연임 제한 규정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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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중소기업협동조합이사장협의회 제공충북중소기업협동조합이사장협의회 제공
충북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임원 연임 제한 규정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충북중소기업협동조합이사장협의회는 11일 자료를 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상 획일적인 임원 연임 제한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며 "이를 각 조합 정관에 따른 자율적 운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이사장과 중소기업중앙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이사장은 2회, 중앙회장은 1회에 한해서만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협의회는 이런 법적 제약이 자조조직인 협동조합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협의회는 "협동조합은 자조적으로 구성된 민간 조직"이라며 "이사장의 연임 여부는 법률에 의한 획일적인 제한이 아니라 조합원들이 공정한 평가와 민주적 선거 절차를 통해 결정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협동조합 운영은 단순한 기업 경영을 넘어 수많은 중소기업의 이해관계 조정과 정부 정책 연계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며 "임기 제한이 충분한 경험과 노하우를 쌓은 리더가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는 덧붙였다.
 
다른 경제단체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협의회는 "다른 민간 경제단체의 경우 자율적인 거버넌스를 통해 리더를 선출한다"며 "중소기업협동조합만 법으로 역임을 제한하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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