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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빚 떠넘기고 강제집행까지…法" 지급명령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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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대리로 구제

대한법률구조공단 제공대한법률구조공단 제공
미성년자에게 빚 수천만 원을 지우고 지급명령과 강제집행까지 시도한 성인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1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미성년자 A씨는 2024년 온라인에서 알게 된 성인 B씨와 함께 '일일 코스프레 카페'를 열기로 했다. 당시 A씨는 이를 단순한 체험형 행사이자 소액의 용돈을 벌 기회 정도로 인식하고 참여했다.
 
그러나 B씨는 준비 과정에서 비용을 계속 증액했다. 이후 A씨에게 2천만 원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며 대여금 반환을 요구하는 지급명령을 법원에 신청했다. 이 지급명령은 A씨가 미성년자인데도 그대로 확정됐다.
 
B씨는 이 지급명령을 근거로 재산 명시 절차까지 진행했다. 이에 A씨는 법정대리인을 통해 청구 이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법률구조를 요청했다.
 
이에 A씨 대리에 나선 공단은 법정대리인의 명시적·묵시적 허락이 없는 영업 행위와 금전 차용은 취소해야 하며, 소송무능력자인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지급명령 신청 등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B씨가 주장한 대여금도 실제로 금전을 대여한 사실이 없는 점을 입증하고, A씨에게 현존이익이 없다는 점을 함께 주장했다.
 
부산지법은 이 같은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다. 법원은 "지급명령 신청과 송달은 모두 소송무능력자인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소송행위이므로 지급명령은 무효"라면서 "'일일 카페' 운영 행위도 미성년자 일상생활 범위를 벗어난 영업행위로, 법정대리인 허락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소송을 대리한 대한법률구조공단 남궁명 변호사는 "이 사건은 미성년자의 경제적·법적 취약성을 악용한 부당한 채무 부담 시도를 차단한 사례로, 미성년자 보호 원칙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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