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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대 뇌물수수' 임종성 전 의원, 1심서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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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등 혐의로 징역 2년, 추징금 1854만 7500원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지역구 건설업체로부터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형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854만 7500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임 전 의원에 대해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요구받는 사회 지도층에 있으면서도 관내 사업체 업자들과 어울리며 재산상 이득을 취해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신뢰 훼손과 공직에 대한 불신을 초래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 전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광주시 건설업체 두 곳에서 1억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2024년 3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2019년 11월에서 2021년 5월 사이 지역구인 경기 광주시 소재 건설업체 대표 엄모씨로부터 지역구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와 집기류 비용 9710만 원을 대납받았다. 아들을 이 업체에 약 1년간 직원으로 고용하고, 성형수술 비용 500만 원을 대납받기도 했다.

임 전 의원은 또 다른 지역구 건설업체 임원 오모씨로부터 2021년 1월부터 5월까지 법인카드를 건네받아 면세점, 골프장, 음식점 등에서 101회에 걸쳐 1196만 원 가량을 사용하고, 158만 원 가량의 골프의류를 수수하기도 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엄씨로부터 인테리어·집기류 비용을 대납받았다는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엄씨가 완공 전에 공사비 등을 정확하게 알리지 않은 만큼 임 전 의원이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다만 임 전 의원이 엄씨로부터 수술비 500만원을 대납받고 오씨가 건넨 법인카드를 유용했다고 판단해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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