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 경북도선관위 제공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영주시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의 선거 운동을 위해 식사를 제공한 2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경북 영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운동을 위해 식사 모임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 씨와 지역 단체모임 대표 B 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 입후보 예정자와 여러 지역 단체 대표들이 함께하는 식사 모임을 열어 입후보 예정자를 위한 선거 운동 발언을 하고 참석자들의 식사 대금 18만 원을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음식을 제공 받은 식사 모임 참석자들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한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선거 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거 관련 기부 행위가 제한되는 사람으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권유 또는 요구하는 경우 제공 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상한 3천만 원)가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