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모습. 연합뉴스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 과정에서 법정 질서를 위반해 감치 처분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감치 집행을 멈춰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6일 김 전 장관 측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낸 감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감치는 법정 질서를 해친 사람을 재판장의 명령으로 교도소나 구치소에 일정 기간 수용하는 제도다.
이 변호사 등은 지난해 11월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재판부가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에게 신뢰관계인 동석을 허락하지 않았음에도 방청석을 떠나지 않고 항의하며 소란을 피운 바 있다.
재판부는 당시 법정 질서 위반을 이유로 이 변호사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다만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이 일시 정지됐고,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는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재판이 끝난 직후 감치 명령을 집행했다.
이날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 10차 공판에서는 변호인들이 감치 집행 과정과 관련해 재판부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김지미 변호사는 "통지나 예고도 없이 변호인 중 한 사람을 감치하는 것은 피고인 이익에도 반하는 것이라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옳지 않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거듭 "말씀드릴 것이 없다"며 추가 설명을 하지 않았다. 특검 측이 "감치 집행은 본 사건과 무관한 사안"이라고 밝히자, 변호인 측은 "재판부에 묻는 것"이라며 특검의 발언을 제지했고, 감치를 둘러싼 특검과 변호인 간 언쟁은 10여 분간 이어졌다.
한편 이날 예정됐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은 진행되지 않았다. 노 전 사령관은 다른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증언을 일괄 거부했다.
특검은 "증언거부는 아무 이유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의 위험이 있을 경우 증언자가 소명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며 질문별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일괄 거부를 인정하겠다"며 증인신문 절차를 종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