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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음주난동 물의 제주 부장판사, 인천지법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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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7년 근무 신청했는데 1년 남겨두고 떠나

음주난동 사건이 벌어진 노래방. 고상현 기자음주난동 사건이 벌어진 노래방. 고상현 기자
근무시간 음주난동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제주지법 오창훈 부장판사가 자리를 옮긴다.
 
9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최근 대법원은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전보 등 정기인사 결과를 발표했다. 오창훈 부장판사는 오는 23일부터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무한다.
 
지난 2020년 제주지방법원에 발령받은 오 부장판사는 최장 7년간 한 법원에서 근무할 수 있는 장기 근무신청을 했으나 1년 남겨두고 다른 지역으로 발령받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법원 관계자는 "이번 인사발령 사항은 당사자와 대법원만 알 수 있다. 법관이 장기근무를 신청하더라도 스스로 다른 지역법원 근무를 희망하면 다른 지역에서 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사발령 이후 김명호 진보당 제주지사 후보는 성명을 내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오창훈 판사가 뒤늦게나마 전보 발령된 것은 도민의 사법정의 실현 요구에 부합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이번 인사발령에서 음주난동 판사 중 1명인 강란주 부장판사는 제주에서 계속 근무한다.
 
앞서 CBS노컷뉴스는 오창훈 부장판사와 강란주 부장판사 등 3명이 지난해 6월 28일 근무시간에 술을 마신 것도 모자라 노래방에서 업주와 시비가 붙는 등 난동을 부린 사실을 단독 보도했다.
 
세 판사는 근무시간 음주난동 사건으로 징계가 아닌 법원장의 구두 경고만 받았다.
 
오창훈 부장판사는 또 지난해 3월 27일 공무집행방해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하며 합의부 사건인데도 배석판사와의 합의 없이 즉일 선고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고 있다.

아울러 오 판사는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동행명령까지 발부됐지만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국회로부터 고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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