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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국회서 '충청북특별자치도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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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제공충청북도 제공
충청북도가 충북도의회 등 지역 정치권과 '충청북특별자치도법' 제정을 위한 공동 행보에 나섰다.
 
김영환 충북지사와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국회의원, 이양섭 충북도의장 등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충청북특별자치도법 제정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충북은 대전·충남 등과 달리 인접 광역시가 없어 행정통합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행정통합 지자체에만 연간 최대 5조 원 규모의 파격적인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의 인센티브를 집중하는 것은 충북에 대한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미 특별자치도로 지정돼 특례를 받는 강원·전북·제주와 달리 충북만 유일하게 제도적 혜택에서 배제되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 지사는 "충북은 지난 40년간 수도권과 충청권에 식수와 산업용수를 공급하며 각종 중첩 규제로 인한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왔다"며 "이제는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와 도의회 대표단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등도 잇따라 만나 충청북특별자치도법 제정 지원을 건의했다.
 
충청북특별자치도법에는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도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 구축 지원 △공공기관 우선 유치 △국가산업단지 지정 요청 특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별도계정 신설 △조세 감면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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