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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군위군 8개 리 토지거래허가구역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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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제공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6일 군위군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했다.

대구시는 최근 부동산 시장 안정세, 개발 기대심리 저하를 반영해 투기 가능성이 낮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시는 군위읍의 지가변동률은 2024년 6.99%에서 지난해 11월 2.59%로 하락한 점, 해제 대상지의 누계거래량 변동률이 대구시와 군위군 평균보다 낮아진 점 등을 고려해 해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해제 지역은 군위 광현리·금구리·무성리·상곡리·오곡리·수서리·용대리·하곡리 등 8개 리로, 해제 면적은 52.7㎢이다.

이로써 군위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기존 177.4㎢에서 124.7㎢로 축소된다.

해제 효력은 오는 12일부터 발생한다.

시는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투기적 거래 성행이나 지가의 급격한 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반대로 지가 안정 사유가 발생하면 추가 해제를 검토할 방침이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행정부시장)은 "이번 해제는 개발사업 추진이 투기성 수요에 지장을 받지 않는 지역을 우선 선별한 조치"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단순한 부동산 규제가 아니라 국가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필수적 조치인 만큼, 앞으로도 시민 편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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