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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마 운하 판결'에 보복…中, 수십억달러 현지 투자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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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2-0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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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마 법원, 항만 운영권 무효 판결에 보복
운하교량, 크루즈 터미널 등 투자 무산위기

연합뉴스연합뉴스
파나마 법원이 홍콩 기업의 파나마 운하 항만 운영권에 대해 무효라고 판결한 데 대한 보복으로 중국이 수십억 달러 규모의 현지 투자 중단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이 국유기업들에게 파나마에서의 신규 프로젝트 협의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면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사업이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현재 중국 국유기업이 파나마에서 진행 중인 인프라 프로젝트는 14억 달러(약 2조 557억원) 규모의 제4운하 교량과 크루즈 터미널, 지하철 노선 일부 구간 공사 등이다.

중국은 또 자국 해운회사에 추가 비용이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면 다른 항로를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세관 당국은 바나나와 커피 등 파나마산 수입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있어 당장의 무역에도 영향을 줄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이번 조치는 CK허치슨이 지난해 3월 파나마운하 발보아·크리스토발 항만 운영권을 스위스 선사 MSC 산하 터미널인베스트먼트와 미국 투자사 블랙록 컨소시엄에 매각하겠다고 밝힌 뒤의 나온 중국의 대응과 비슷하다.
 
당시에도 중국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CK허치슨의 창업자 리카싱과 그의 가족이 연관된 기업들과의 신규 협력을 보류하도록 국유기업들에 지시했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다만, 1997년부터 파나마 터미널을 운영해온 CK허치슨은 이번 판결에 대해 국제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CK허치슨회사의 운영권 매각도 이번 판결로 큰 난관에 부딪혔으며, 자산분할 매각이 논의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CK허치슨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190억 달러로 예상됐지만, 실제 평가액은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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