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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단체 "음성 공장 화재, 이주노동자 안전 점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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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노동인권센터 제공음성노동인권센터 제공
충북 노동인권단체가 2명이 실종된 음성 공장 화재와 관련해 이주노동자의 안전교육 실태 점검을 촉구하고 나섰다.

음성노동인권센터는 5일 성명을 내 "최근 음성군 산업 현장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숨지거나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이주노동자들이 집중된 제조업 현장의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음성군 인구는 전국의 0.2%에 불과하지만 지난해 공장 화재는 35건으로 전국의 2%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는 이주노동자와 영세 제조업체가 밀집한 지역임에도 안전 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고 사업장에서 이주노동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방식으로 안전교육이 이뤄졌는지 의문"이라며 "사고 사업장의 안전교육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30일 오후 2시 55분쯤 음성군 맹동면의 한 생활용품 제조공장에서 불이나 21시간 만에 꺼졌다.

당시 근무 중이던 직원 83명 가운데 81명은 대피했지만 카자흐스탄 국적 A(60)씨와 네팔 국적 B(23)씨 등 외국인 노동자 2명이 연락이 끊겼다.

이 가운데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 1구는 지난달 31일 오전 0시 39분쯤 공장 2층 계단에서 발견됐으나, 아직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들은 외주 업체 소속으로 공장에서 폐기물 처리 업무를 맡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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