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앞에서 열린 김석 사무총장 항소심 무죄촉구 기자회견. 시민단체협의회 제공 광주전남 시민사회가 여순사건 관련 공익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1심 유죄를 선고받은 김석 순천YMCA 사무총장에 대해 항소심 무죄를 촉구했다.
사회대개혁 순천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는 4일 광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석 사무총장의 행동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이자 역사 왜곡에 맞선 정당한 공익활동"이라며 "이를 유죄로 판단한 것은 과도한 공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김 사무총장은 1심인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며, 이날 항소심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순천YMCA 김석 사무총장. 전남CBS시민단체는 "유족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역사 왜곡에 문제를 제기한 시민행동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민주주의의 후퇴"라며 항소심 재판부의 무죄 선고를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인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역사 왜곡 우려를 알리고 유족의 입장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사무총장은 지난해 5월 28일 국무총리 소속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기획단'의 순천 방문에 항의하며 순천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유족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기획단이 탑승한 버스를 향해 다가가다 경찰관과 우발적으로 접촉했다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2심 검찰 구형은 2월 25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