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 총포, 조준경. 충남경찰청 제공불법 모의 총포를 직접 제작해 판매·유통해온 20대 남성과 구매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 마약범죄수사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25)씨를 구속 송치하고, 구매자 40명을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 외에 구매자 2명은 수사 중이다.
경찰은 또 모의총포 32정과 불법 총포부품(조준경) 71개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4년 4월부터 2년간 대만, 중국, 일본 등 해외 총기판매사이트에서 불법 총기 부품들을 일명 '쪼개기' 방법으로 국내 반입한 뒤 기준치의 2~3배가 넘는 위력의 모의총포를 직접 제작해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상습 판매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이버전문요원 등을 투입해 A씨의 온라인 판매 기록과 결제 및 배송 내역, 디지털포렌식 자료를 분석했다. 이후 총기불법 유통망 및 불법 조준경 구매자 등 관련자 40여 명을 특정해 검거했고, 판매된 불법 조준경도 대부분 압수했다.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 마약범죄수사계장은 "모의총포 및 불법 총기부품 유통은 국민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범죄"라며 "국내법상 총기부품 및 모의총포 소지·유통이 엄격히 제한되는 만큼 총기류 불법 유통을 원천 차단하는 등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