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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법 오류까지 '복붙' 흔적…감사원, 류희림 의혹 정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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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류희림 민원사주 및 은폐 의혹 감사결과 발표

"류희림 민원사주 의혹, 정황 있지만 증거는 없어"
민원인들 "자발적 신청" 부인…통신기록 확보 못해
아들 민원 알고도 '셀프 심의'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연합뉴스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연합뉴스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해 감사원은 정황은 확인되나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류 전 위원장이 자신의 아들이 직접 민원을 제기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관련 민원 심의·의결에 참여한 점은 위법하다고 봤다.
 
감사원은 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민원 사주 및 은폐 의혹과 관련한 감사' 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감사는 국회 요구로 지난해 6월 30일부터 15일 간 이뤄졌다.
 

동일 내용 민원에서 맞춤법 오류도 똑같이 사용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은 류 전 위원장이 2023년 9월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을 인용 보도한 방송사를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자신의 가족과 지인에게 넣도록 하고, 자신이 직접 심의 절차에 참여했다는 의혹이다.
 
감사원은 류 전 위원장의 가족과 지인 등이 동일 시간대 유사한 내용의 민원을 일시에 제기하는 등 민원사주 정황이 확인됐다고 봤다. 전체 65명의 민원인 중 친족과 지인 11명을 포함해 총 25명이 류 전 위원장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했다.
 
이들은 민원 내용뿐 아니라 '일방적으로 전달받은', '마치 사실인 냥' 등의 특징적 표현과 맞춤법 오류도 동일하게 사용했다. '사실인 냥'의 정확한 표현은 '사실인 양'이다.
 

객관적인 증거는 없어…'아들 민원' 심의는 법위반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다만 감사원은 객관적 증거 부족으로 류 전 위원장이 민원을 사주한 행위 여부에 대해서는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조사대상 민원인 25명 중 13명은 본인이 자발적으로 민원을 신청한 것이라고 답했고, 나머지는 경찰 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협조를 거부했다.
 
감사시점이 민원이 신청된 때로부터 2년가량 지나 관련 통신기록을 확보할 수 없었던 점도 한계였다. 감사원은 방심위 내부 문서나 디지털포렌식 결과물에서도 류 전 위원장의 사주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감사원은 류 전 위원장이 자신의 아들 등이 민원을 제기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해당 민원과 관련한 심의·의결에 참여한 사실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직무 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감사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게 류 전 위원장의 위반 사실을 관할 법원에 알리는 등의 필요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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