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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행정통합 동의안, 시·도의회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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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 찬성 속 처리… 공론화·재정·의원 정수 우려 병존

광주광역시의회는 4일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통합에 대한 의견제시(동의)의 건'을 가결했다. 광주시의회 제공광주광역시의회는 4일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통합에 대한 의견제시(동의)의 건'을 가결했다. 광주시의회 제공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한 동의안이 시·도의회에서 4일 각각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방자치법상 필수 절차인 지방의회 동의가 마무리되면서 행정통합 논의는 국회 특별법 심의 단계로 넘어가게 됐다.

광주광역시의회는 이날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통합에 대한 의견제시(동의)의 건'을 재석 의원 22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재적 의원 23명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22명이 출석해 찬성표를 던졌고, 국민의힘 소속 김용임 의원은 반대 입장을 밝힌 뒤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전라남도의회도 같은 날 오전 제39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행정통합 의견제시안을 처리했다. 재적 의원 60명 중 53명이 출석한 가운데 찬성 5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시·도의회는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을 변경할 경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한 절차를 이행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주민투표 대신 의회 동의 방식을 택했다.

본회의에서는 통합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랐다. 광주시의회에서는 공론화 부족, 행정 공백 가능성, 교육자치 침해, 지속 가능한 재정 지원의 법적 담보, 통합 이후 광주 도시 위상 약화, 지역 간 의원 정수 불균형 문제 등이 제기됐다. 일부 의원들은 주청사 소재지를 '광주'로 명확히 할 것과 권력 집중을 견제할 제도적 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국민의힘 김용임 의원은 "시민투표 없는 통합은 시민 주권과 광주의 정체성을 훼손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전남도의회에서도 진보당 박형대 의원이 "주민 결정권을 배제한 통합 추진은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지방소멸과 인구 감소, 재정 한계 극복을 위해 통합이 불가피하다는 점에는 뜻을 같이하면서도, 특별법에 재정 지원의 지속성과 지역 대표성 보장 장치를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도의회는 통합 동의안에 전남의 역사·정체성 반영, 청사 소재지 명확화, 국립 의과대학 신설, 도의회 정수 유지 등 부대 의견을 달았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주청사 문제는 통합 이후 준비단과 시의회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고,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행정통합을 통해 27개 시·군·구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시·도의회 동의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이 예정대로 상정돼 심의될 예정이다. 지방자치법 5조에는 특별법의 국회 상임위 심사 전에 특별법에 대한 시·도의회 동의가 선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은 행안위에 이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2월 말쯤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특별시장 선출을 거쳐, 7월 1일 통합 지방정부 출범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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