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광주시선관위 제공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지역 선거 질서 관리가 강화된다.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명절 전후와 정당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광주시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가 인지도를 높이거나 지지 기반을 넓히기 위해 명절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위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입후보예정자, 정당,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등 관련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안내자료 배부와 방문·면담 등 특별 예방·안내 활동을 적극 전개한다.
공직선거법은 명절선물이나 식사 제공자를 처벌할 뿐 아니라, 이를 받은 사람에게도 제공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유권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제8회 지방선거 때는 지방자치단체장 명의의 명절선물 3만원 상당 홍삼세트를 받은 선거구민 901명이 총 5억940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지방의회의원 명의 2만원 상당 한라봉을 받은 78명은 총 1680만원, 국회의원 보좌관 명의 4만원 상당 곶감을 받은 124명은 총 296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정당 공천 절차와 관련한 위법행위 단속도 강화된다. 광주시선관위는 당내 경선이 내부 절차라는 이유로 단속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은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 제공·수수, 정치자금 기부·수수는 모두 금지된다.
실제 처벌 사례로는 입후보예정자가 시·도당 공직후보자 추천관리위원인 국회의원에게 공천헌금 명목으로 7천만원을 건넨 사례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비례대표 공천을 위해 공천심사위원과 전직 당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사례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당내 경선 여론조사와 관련한 위법행위도 주요 단속 대상이다. 성별·연령을 거짓 응답하도록 유도하거나, 착신 전환 등으로 한 사람이 여러 차례 응답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과거 선거에서는 거짓 응답을 유도한 문자 발송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례와, 착신 전환을 통해 24차례 중복 응답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
광주시선관위는 명절 연휴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고자는 법에 따라 신원이 보호된다. 중요한 기여가 인정되면 포상금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고 5억의 포상금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