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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아내가 재결합 거부하자 살해한 50대 "겁만 주려다"…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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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재결합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50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괴산경찰서는 3일 A(50대)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5시 55분쯤 괴산군 칠성면의 한 공터에서 아내 B(50대)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저녁 식사를 위해 이동하던 중 B씨에게 재결합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인근 공터에 내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아내를 만나러 가기 전 철물점에서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B씨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고, 경찰은 병원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 "겁만 주려고 했을 뿐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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