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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에서 낳은 사산아 냉동실 유기한 30대 귀화 여성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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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산아를 냉장고 냉동실에 유기한 30대 귀화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3일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출신 귀화인 A(33·여)씨에게 징역 1년 6월, 전 남편인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1월 15일 증평군 증평읍 자택 화장실에서 낳은 사산아를 냉장고 냉동실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판사는 "사산아를 낳은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거나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장기간 냉장고에 보관한 것은 인간의 존엄을 해쳐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B씨는 한 달 뒤 냉장고를 청소하던 어머니에 의해 발견된 시신을 인근 공터에 묻은 뒤 이튿날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불륜 사실이 들킬까 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사과정에서 법원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자 1년여 동안 자취를 감췄다가 지난달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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