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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전 시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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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0~5세 대상 '아이행복카드' 바우처 지급
도내 거주 406명 혜택…지자체별 편차 해소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없음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없음
전북자치도가 오는 3월부터 도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외국인 자녀에게 보육료 일부를 지원하며 '포용 보육' 환경 조성에 나선다.
 
전북도는 그동안 일부 시군에서만 제한적으로 이뤄지던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을 도내 14개 전 시군으로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25년 12월 기준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외국인 자녀 406명이 보육료 경감 혜택을 받게 된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상 보육료 지원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가진 영유아로 한정돼 있었다.

이로 인해 외국인 자녀는 보육료를 전액 부담하거나 어린이집이 자체적으로 감면해 주는 등 현장의 경제적 부담이 컸다. 도는 이러한 현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도의회 및 시군과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90일 이상 합법적으로 거주하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 외국인 자녀다. 다만, 불법체류자와 미등록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월 지원 금액은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영아의 경우 0세 17만 5천 원, 1세 15만 4천 원, 2세 12만 7천 원이며, 3~5세 유아는 월 8만 4천 원을 지원받는다. 지원 방식은 부모가 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하면 대금이 지급되는 바우처 형식이다.

이번 사업에는 총 4억 8700만 원이 투입되며, 재원은 전북자치도가 30%, 각 시군이 70%를 분담한다. 도는 2월 중 사업비를 교부하고 3월부터 본격적인 지원과 홍보를 시작할 계획이다.

전북도 방상윤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이번 지원은 외국인 자녀도 차별 없이 보육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포용 보육의 출발점"이라며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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