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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 민주노총 "'최저임금법 미적용' 행정통합 특별법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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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제공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제공
대구·경북 민주노총이 '국민의힘 발의 TK 행정통합 특별법'에 최저임금법 미적용 특례가 포함됐다면서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와 경북지역본부는 3일 공동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 발의 대구경북통합법안에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일부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겼다"면서 "반헌법-반노동적인 대구경북 통합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글로벌미래특구에서는 최저임금법 제6조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삽입됐다. 특별법은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헌법 제32조 1항을 따르지 않겠다는 반헌법법"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해당 특구에서 1주 또는 1일의 근로시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달리 적용할 수 있다는 조항은 장시간 과로노동을 가능하게 해 노동자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대구경북특별시가 고용노동 사무를 이관받는다는 조항에 대해서도 "기업유치에 사활을 건 지자체에게 제대로 된 근로감독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2일 민주당에서 발의한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에는 글로벌미래특구 내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미적용 특례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다.

임미애 의원실 관계자는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관련 조항은 모두 빼고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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