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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첨단기술 유출 혐의' 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등 4명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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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과 소속 직원들이 원자력 관련 첨단 기술과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A(66)씨와 직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재직 당시 지능정보실장 B(38)씨를 통해 직원 C(32)씨에게 지시해, 2023년 12월과 2024년 7월 2차례에 걸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서버에 저장된 원전 관련 자료를 외장하드에 복사해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유출된 자료는 국내 기업이 개발한 한국형 신형 가압 경수로(APR-1400) 관련 산업기술 파일 140여 개와 영업비밀 파일 1만 8천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안담당 직원인 D(60)씨는 같은 기간 서버의 외장하드 접속 제한을 해제해 범행을 용이하게 한 혐의(방조)로 함께 기소됐다.

APR-1400은 '국가선도기술개발사업(G7)'을 통해 개발비 23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돼 개발된 차세대 경수형 원자로다. 기존 한국형 표준원자로인 발전량 100만kw의 OPR-1000을 개량해 발전량을 140만kw로 늘리고, 내진 성능 등을 보강했다.

범행 개요도. 대전지검 제공범행 개요도. 대전지검 제공
A씨는 부하 직원들에게 한국형 신형 가압 경수로(APR-1400) 관련 전체 심·검사 자료를 외장하드에 복사하도록 지시한 뒤 퇴직하면서 이를 무단 반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외장하드에는 원자로 관련 첨단기술과 중요 핵심 기술자료가 다수 포함돼 있었다.

또 A씨는 퇴직 이후 해외 원자력 관련 기관과 대학 취업을 시도한 정황이 확인됐지만, 수사 개시로 인해 해당 기술이 국외로 누설되거나 사용된 사례는 없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조사 결과, 피해 회사는 원전 건설·운영과 관련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인허가를 신청했고, 산하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기술심의를 위해 관련 자료를 서버에 보관하던 중 이 자료들이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검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감사 자료와 국가정보원의 첩보를 토대로 압수수색을 벌여, APR-1400 관련 자료 150GB가 저장된 외장하드를 회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막대한 국가 예산이 투입된 원자로 핵심 기술이 국외 경쟁국이나 기업에 유출됐다면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었다"며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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