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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중기계획에 '김해공항 소음피해 주민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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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지원사업 지방비 부담 완화 등

연합뉴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최근 제4차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2026~2030)을 발표한 가운데 김해시의 요구 사항이 반영됐다. 시는 반영 내용으로 그동안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확대와 제도 개선 방안이 담겼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국토부의 제4차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은 소음부담금 추가 할증 부과 시간대를 기존 심야(밤 11시~오전 6시)에서 저녁·새벽(오후 7시~오전 7시)으로 확대해 주간 운항을 유도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한 항공기 소음등급 세분화를 통한 저소음 항공기 도입 유도, 소음 관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체계 고도화 등 공항소음 관리 전반에 대한 개선 방향을 분명히 했다.

국토부 중기계획은 공항 소음 저감과 소음피해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복지 증진을 위해 2026년부터 향후 5년간 추진할 국가 차원의 중장기 정책 방향이 담겨 있다. 특히 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주민지원사업 지방비 부담 완화, 합리적인 소음대책 인근지역 구역 조정 및 고시, 항공기 소음 등급 세분화 및 소음부담금 제도 개선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시는 국내 공항 중에서도 김해공항의 항공기 운항 빈도가 높아 소음 피해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소음 관련 재원 배분 구조상 징수 규모에 비해 주민지원사업비가 충분히 배정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같은 문제 제기에 국토부 중기계획에는 소음부담금 징수액이 많은 공항에 주민지원사업비를 우선 배분하는 방안 검토하고 지자체 재정 여건을 고려한 지방비 부담률 완화 필요성, 주민 체감도가 높은 냉방 전기료 지원 확대 등 김해시의 건의 취지와 부합하는 정책 방향이 명확히 제시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다만 이번 계획은 중장기 정책 방향과 기본 틀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주민지원사업비 배분 산식이나 지자체별 부담률 조정 방식과 같은 구체적인 제도 설계는 향후 국토부가 추진할 제도개선 연구 용역을 통해 단계적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공항소음으로 오랜 기간 불편을 감내해 온 주민들의 목소리가 국가 중장기 계획에 반영된 것은 매우 뜻깊은 성과"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의 역할을 끝까지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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