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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농성동 지역주택조합 비리 의혹, 경찰 수사 결과 '혐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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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계약·횡령 주장 불송치 종결…조합 "수사로 범죄 사실 확인 안 돼"

광주경찰청. 김한영 기자광주경찰청. 김한영 기자
광주 서구 농성동 지역주택조합을 둘러싼 중복 계약 및 내부 비리 의혹과 관련, 경찰이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일 광주 서구 농성동 지역주택조합 등에 따르면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고소된 조합장 A씨와 업무대행사 대표 B씨에 대해 혐의 없음(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A씨와 B씨는 업무 범위가 유사한 업무대행 계약과 PM(사업관리) 용역 계약을 각각 체결해, 업체들이 중복 용역비를 신탁사로부터 지급받아 조합에 수억 원의 피해를 줬다는 의혹으로 고소됐다.

앞서 농성동 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전 추진위원장과 현 조합장, 업무대행사 및 PM용역사 관계자 등 4명을 사기와 횡령, 배임 혐의로 광주경찰청에 고소했다. 비대위는 "기존 업무와 중복되는 PM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 조건이 여러 차례 변경돼 용역비가 처음 6억 6천만 원에서 9억 9천만 원까지 늘어났다"며 "조합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 결과 비대위가 제기한 사기·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해당 사건은 2024년 8월 접수돼 2025년 8월 종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조합 측은 "비대위 측 주장만을 보면 마치 중대한 범죄 행위가 있었던 것처럼 오인될 소지가 있다"며 "수사기관 판단에 따라 조합 자금을 횡령하거나 편취한 사실은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조합은 업무대행 계약과 PM 용역 계약이 중복·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 "지역주택조합 사업 구조상 업무대행 계약과 PM 계약은 역할과 범위가 다를 수 있다"며 "계약 체결 시기나 금액만으로 중복 또는 위법 계약으로 단정하는 것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판단을 거치지 않은 해석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부 비리 의혹은 분쟁 과정에서 제기된 주장일 뿐, 객관적인 수사 결과나 법원 판단을 통해 사실로 확정된 사안은 없다"며 "일부 의혹은 이미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조합 측은 "문제가 제기된 사안은 인가 이전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합 출범 이후 이를 인지해 관련 조치를 취했다"며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보도로 인해 조합과 조합원들이 중대한 피해를 봤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성동 지역주택조합은 광주 서구 농성동 일대에 300여 세대 규모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 사업을 추진 중이다.

경찰은 A씨와 B씨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지만, 농성동 지역주택조합 내 불필요한 중복 계약과 관련한 수사는 계속 진행하고 있다. 주도적으로 PM 계약을 추진했던 당시 추진위원장 등은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현재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 따라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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