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5개월째 체불하면서, 기다리라는 말만 하는 당당한 이사의 태도에 사실 임금 받기를 포기했습니다"(ㅇ병원)
#"주 52시간 초과 근무 시 기록을 삭제하거나, 퇴근 카드를 찍고 나갔다가 출입 기록 없이 다시 들어와 일하라고 합니다"(H제조업)2일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말부터 두 달여 동안 재직자의 익명 제보를 바탕으로 상습 체불 의심 사업장 총 166개소에 대해 실시한 집중 기획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 결과 166개소 중 152개소(91.6%)에서 551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 노동부는 △150개소(533건) 시정지시 △6개소(6건) 과태료 부과 △8개소(12건) 즉시 범죄인지했다.
구체적인 법 위반 사항들을 살펴보면 118개소에서 총 4775명에게 지급하지 않은 63억 6천만 원의 숨어있는 체불임금을 적발했다.
포괄임금 등을 악용해 실제 일한 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른바 '공짜노동' 사례(12개소)가 대표적인 체불 수법이었다. ㅆ음식점의 경우, 21명을 고용하면서 월 고정액으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했는데, 노동부 감독 결과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연장, 야간 근로수당 및 연차 미사용 수당 등 총 1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한 사례(2개소)도 있었다. ㅂ호텔은 월 고정급으로 근로계약을 맺었지만, 실제 노동시간와 임금액을 비교하니 직원 2명에게 사실상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계산돼 1700만 원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제공
이에 대해 노동부는 적발한 사업장 118개소 중 105개소에서 피해노동자의 4538명에게 체불임금 48억 7천만 원을 즉시 청산하도록 했다. 또 노동부의 체불 처산 시정지시에도 청산 의지가 없는 기업 7개소에 대해서는 범죄인지했다.
임금체불 외에도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장시간 노동(31개소) 사례도 확인됐고, △근로조건 미명시 및 서면 미교부(68개소), △취업규칙 미신고(32개소)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도 적발했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 대상 중 법 위반 사항을 5건 이상 적발한 사업장 44개소 등에서 1년 내 신고 사건이 다시 접수되는 경우에는 재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노동부는 이날부터 '재직자 익명제보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올해 중에 이를 토대로 한 감독을 2배 이상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익명제보센터에 제보하려면 센터 홈페이지(labor.moel.go.kr)에 접속한 후 '민원신청·조회' 화면에서 제보를 신청할 수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일을 하고도 제대로 된 대가를 못 받는 억울한 상황에서도, 회사에 다니려면 어쩔 수 없이 참고 견뎌야 하는 일이 많다"며 "숨어있는 체불을 찾는 재직자 익명제보, 가짜 3.3 위장고용, 공짜노동을 조장하는 포괄임금 오‧남용 등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