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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어업규제 완화 시범 대상 6종 추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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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지통발 그물코 크기 완화, 새우조망 막대길이 확대 등

해양수산부. 송호재 기자해양수산부. 송호재 기자
해양수산부가 수산 해양 산업 혁신을 위해 어업 규제 완화 사업을 추가로 선정했다

해수부는 2026년 제2회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어업규제 완화 시범 사업 참여 업종' 6건을 추가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어업규제 완화 시범 사업은 '수산업법' 제86조를 근거로 총허용어획량(TAC, Total Allowable Catch) 중심의 어업 관리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규제 완화 필요성이 인정되고, 엄격한 사업 조건을 준수하는 단체와 어선에 한시적으로 규제 일부를 완화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시범사업 대상으로 규제 완화 필요성, 시범사업 조건 이행 현황, 사업계획서, 담당부서 의견, 분쟁 가능성 등 여러 기준을 검토해 지난해 7월 참여 업종 14건을 선정했고, 이번에 6건을 추가로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전남지역의 낙지통발 그물코 크기 완화, 새우조망 막대길이 완화, 실뱀장어안강망 상하부 막대(암해·수해) 길이 완화를 선정했다.

기장 분기초망(그물을 채취물 밑으로 이동시켜 떠올려 잡는 어법) 어구 사용금지 기간을 현재 4~6월에서 2~4월로 조정하고, 서해 근해안강망의 어류분류망 변경과 중간세목망 사용을 허용했다.

경남지역 새우조망 막대길이 완화는 자원관리, 어류분류망 그물코 규격 확인, 어획증명관리 앱 100% 가입 등을 조건으로 선정했다.

낙지통발은 그물코 크기 완화를 통해 미끼 유실에 따른 비용을 절감, 낙지다리 절단 확률 감소에 따른 상품성 향상 등 조업 효율성과 어가 소득 모두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제 완화의 필요성이 인정됐다.

새우조망 막대길이 제한 규제 완화를 통해 진공, 파공이 줄어 어선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고, 실뱀장어안강망은 암해, 수해 길이를 완화해 수심이 낮고 조류가 빠른 해역에서 어구 회전과 엉킴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 최현호 수산정책실장은 "시범사업을 통해 규제 완화 필요성이 검증된 사안은 법령 개정 등 제도화를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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