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검색
  • 댓글 0

실시간 랭킹 뉴스

경주시, 금연구역 확대…학교·버스정류소·택시승차대 포함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절대보호구역·대중교통 시설 중심 금연구역 대폭 확대
시민 건강 보호·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위반시 과태료 5만원

경주시가 학교와 대중교통 이용 공간을 중심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일러스트. 경주시 제공경주시가 학교와 대중교통 이용 공간을 중심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일러스트. 경주시 제공
경북 경주시가 학교와 버스정류소, 택시승차대를 중심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한다.
   
경주시는 시민 건강 보호와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금연구역 변경지정 고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시민들의 간접흡연 노출을 줄이기 위해 기존 금연구역에 택시승차대를 새롭게 포함하고, 학교 절대보호구역과 버스정류소의 금연구역 적용 범위를 확대한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주요 금연구역 지정 현황을 보면 △도시공원 2곳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 절대보호구역 135곳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대 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 구역 1336곳 △금연거리 1곳(경주과학발명교육센터 삼거리~국립경주박물관) 등이다. 
   
금연구역 내 흡연이 적발될 경우, 2일부터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한다. 
   
경주시는 이번 금연구역 확대 지정이 흡연 규제에 그치지 않고, 시민 스스로 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인 금연 실천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금연구역 확대는 우리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조치인 만큼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