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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개인정보 유출' 10만원 조정안 최종 거부…소비자원, 피해 소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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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집단분쟁 조정안을 최종 거부하면서 소비자원이 피해자들의 보상 소송 지원에 나선다.

소비자원은 30일 "SKT가 집단분쟁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았다"며 "소비자들에 대한 보상은 사실상 어려워져 소비자들은 개별적으로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분쟁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8일 SKT에게 1인당 통신요금 5만 원을 할인해주고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라고 통보했지만 SKT는 이날 최종적으로 거부 의사를 나타냈다.

이에 소비자원은 피해 소비자들의 회복을 위해 집단분쟁조정 신청인들에 대한 소송지원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소비자원은 88명의 소비자 소송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내부 절차를 거쳐 소송지원 방법 등이 결정되면 소비자원은 이들을 통해 소송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SKT는 이날 오후 소비자위에 조정안 불수용 의사를 담은 서면을 제출했고 이에 따라 조정안은 불성립 종결 처리됐다.

이에 대해 SKT 측은 "분쟁조정위 결정을 심도 있게 검토했으나 자발적 보상 노력과 보안 강화 조치를 선제적으로 이행한 점, 조정안 수용 시 미칠 파급효과가 매우 큰 점을 고려했다"며 "조정안 수용이 어려울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길 바라고, 향후 고객 신뢰 회복과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지속해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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