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사인 신성자동차 전 대표이사가 딜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성자동차 전 대표이사 A씨는 지난 28일 광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은 지난 21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신성자동차 전 대표이사 A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신성자동차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지난 2024년 1월 4일 회사 시상식 뒤풀이 자리에서 동성인 신성자동차 소속 영업사원(딜러) 3명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 B씨의 턱을 잡고 입에 자신의 신체 일부를 넣는가 하면, 또 다른 직원 C씨와 D씨의 얼굴 부위를 핥는 등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추행 행위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 가운데 1명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한편 신성자동차는 HS효성 계열사로 광주·전남 지역에서 벤츠 판매 사업을 하고 있다. A씨는 신성자동차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뒤 현재 고문으로 자리를 옮겨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