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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 성폭력 문제제기 후 전보' 지혜복 교사…공익신고자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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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3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성폭력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무효확인청구소송 제기 기자회견'에 지혜복 교사가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2024년 6월 3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성폭력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무효확인청구소송 제기 기자회견'에 지혜복 교사가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학내 성폭력 사건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다가 해임된 지혜복 교사가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전보 무효 확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29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이날 지씨가 서울시 중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전보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소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사건 신고는 공익신고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고는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며 "원고에게 내려진 전보 처분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반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밝혔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익신고자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서울의 한 중학교 상담부장이었던 지씨는 2023년 5월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지씨는 학교와 서울시교육청에 문제를 제기했으나, 이듬해 3월 다른 학교로 전보됐다. 이에 지씨는 '부당 전보'라며 출근을 거부했고, 2024년 9월 해임됐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부 논의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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