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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보증의무·하도급대금연동제 대상 확대…하도급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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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회에서 열린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연합뉴스29일 국회에서 열린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건설하도급 지급보증 의무·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 확대가 핵심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하도급법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중점법안 중 하나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6개월 후 시행된다.  

하도급법 개정안의 핵심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가 확대됐다는 것이다. 지급보증제도는 원사업자가 부도·파산 등의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제3의 보증기관(공제조합·보증보험 등)이 대신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일종의 안전장치다.

개정안은 그간 폭넓게 인정되던 지급보증 예외사유를 삭제해 소액 공사(1천만 원 이하)를 제외한 모든 건설하도급거래에 지급보증을 의무화했다.

지급보증 의무가 확대되면 원사업자가 지급불능(파산·부도 등)인 경우에도 보증기관에서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돼 수급사업자 대금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에 주요 에너지 비용도 포함시켰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하도급거래에서 주요 원재료 등 연동 대상의 가격이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해 원·수급사업자가 사전에 합의한 대로 하도급대금을 조정해 주는 제도다.

개정안은 또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을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인 주요 에너지(연료·열·전기 등 에너지법상 에너지) 비용을 포함했다. 연동제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 연료·열·전기 등 에너지 비용이 크게 변동하더라도 그 변동분에 연동해 대금을 조정할 수 있어 에너지 비용 변동에 따른 수급사업자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 법률안이 공포되는 대로 조속히 하위법령을 정비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며 "법 시행에 맞춰 가이드라인 제정·배포 및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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